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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1 2020고단22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20고단22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 11.경 공소장에는 ‘2019. 12. 21.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비추어 이는 ‘2019. 12. 11.경’의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원 B으로부터 인출하는 피해금의 30%를 수당으로 받는 인출책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 E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여러 대출을 통합하여 1건으로 만들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기존에 대출받은 대출금을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하면 대출 진행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2019. 12. 11. 15:37경 F 명의 G 계좌(H)로 5,000만 원, 2019. 12. 12. 14:06경 유한회사 I 명의 D은행 계좌(J)로 5,000만 원, 2019. 12. 13. 11:45경 F 명의 G 계좌(H)로 4,000만 원, 2019.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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