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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10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7. 19.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079]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대포통장 모집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 받아 조직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해 주는 소위 ‘수거책’ 역할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있던 E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전부 변제해야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에게 현금 1,890만 원을 준비하게 한 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그가 준비한 현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0. 5. 7. 10:45경 논산시 G에 있는 H 공장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1,89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H 공장 인근에 있는 I은행 지점에서 J 명의의 I은행 계좌(K)에 수고비 35만 원을 제외한 1,855만 원을 총 19회에 걸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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