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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7 2020고단6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모의] 피고인은 2019. 8.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허위 급여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대출을 받게 해주겠으니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입금되는 금원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즉시 인출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대출이 급박한 나머지 이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9. 8.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해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알려주고 2019. 8. 29.경 위 금원을 송금 받은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D은행 시지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니 돈을 출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가 입금한 1,2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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