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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27 2015고단27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중국 등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국제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금원을 이체 받을 계좌,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이체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된 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체제를 갖추어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모집책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로 피고인과 같은 인출책을 모집하고,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 총책의 지시로 중국 내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개설된 뒤 불법거래에 이용되었다. 계좌를 보호하려면 OTP번호가 필요하다.”, “신용평점을 높여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추가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곧바로 변제하는 방법으로 신용평점을 높일 수 있으니, 우리가 알려주는 기존 대출금을 갚기 위한 돈을 입금해라.”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한 제3자 명의의 다른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인출총책은 계좌 명의인들로 하여금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도록 하거나 계좌 명의인들의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은 인출책으로 하여금 피해금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 등 인출책은 한국에서 성명불상 인출총책의 지시로 인출된 금원을 전달받거나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 전달책에게 전달하여 이를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송금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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