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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6 2012고정6360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원과 같이 환자들이 많이 몰려 있는 좁은 복도에서 휠체어 등 바퀴가 달린 장비를 밀고 다닐 때에는 다른 사람이 부딪치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4. 15:1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병원 3층 재활의학과 물리치료실 앞 복도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부인을 데리러 가기 위해 빈 휠체어를 끌고 가던 중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곳을 보행하던 피해자 E(여, 55세)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그 휠체어로 부딪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 후면 타박상, 좌측 슬관절 염좌 의증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진단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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