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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3 2018고정170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170』 누구든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5. 12:39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슈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위 슈퍼 앞에 놓아둔 화분으로 인하여 통행에 방해가 된다며 화분을 뒤 엎고 슈퍼 업주 E 등 사람들에게 “ 여기가 니 네 땅도 아닌데 빨리 치워 라 ”라고 말하는 등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018 고 정 697』 피고인은 2017. 9. 3. 15:00 경 서울 동대문구 F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 보조용 의자 차인 전동 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전동 휠체어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 히 하여 전동 휠체어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G( 여, 30세 )를 전 동 휠체어로 충격하면서 전동 휠체어 바퀴 사이에 피해자의 다리가 끼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킬레스건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170』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근무일지 첨부, 출동 경찰관 상대) 『2018 고 정 6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피의 자가 사용한 전동 휠체어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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