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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2.03 2020나13522
장애인차별중지 등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교통행정기관이고,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2005. 12. 8. 피고 시장으로부터 교통약자법 제2조 제8호의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복지콜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 2019. 8. 30.까지 B가 운행한 이 사건 택시 총 80대는 전부 7인승인 ‘더뉴 카니발’을 개조한 차량으로, 차량의 1열에는 운전석, 조수석이, 2열에는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은 승객이 이용할 수 있는 2개의 좌석이 각각 설치되어 있고, 3열 및 트렁크를 포함한 후문 부분은 승객이 휠체어를 탄 채 탑승하는 공간으로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는 슬로프와 휠체어 넘어짐 방지벨트, 휠체어 고정장치 등이 장착되어 있다.

에 대한 한정면허를 받는 등으로 이 사건 택시 운행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운행하고 있는 교통약자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교통사업자이다.

B는 2019. 8. 30.까지(다툼 없는 사실) 그 운송약관 제23조로 이 사건 택시의 이용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한정하여 이를 운행하였다.

장애인복지콜택시 운송약관(이하 ‘이 사건 운송약관’이라 한다) 제23조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② 지체장애 1급에서 3급의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③ 65세 이상의 휠체어 이용자로서 “독립보행불가”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렵다는 의료기관 전문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④ 사고 또는 질병 등 일시적인 장애로 인해 “휠체어로만” 이동(거동)이 가능하다는 의료기 관 전문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⑤ 국가유공자 1급에서 3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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