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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5가단533592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의 관계 피고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이하 ‘피고 의료원’이라 한다)과 삼육보건대학교를 운영하는 피고 학교법인 삼육학원(이하 ‘피고 학원’이라 한다)은 산학협동협약을 체결하여, 피고 학원이 위 대학 소속 학생의 간호사 실습을 의뢰하면 피고 의료원이 간호사 실습을 배치지도하기로 하였다.

피고 B는 위 대학 학생으로서 위 협약에 따라 피고 의료원에서 간호사 실습을 하였다.

나.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4. 3. 20. 06:00경 좌하지에 통증이 있어 피고 의료원 지하 1층 응급실에 내원해 진료를 받은 뒤, 피고 B가 운전하는 휠체어에 앉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 1층 신경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 B는 원고가 탄 휠체어를 뒤에서 밀어 엘리베이터에 오른 후, 엘리베이터 문을 등진 상태에서 내부 우측 벽면의 층 버튼을 누른 다음, 내릴 것을 대비해 원고가 문 쪽을 바라보도록 휠체어를 왼쪽 방향으로 회전시켰다.

그 순간 원고의 왼쪽 발 새끼발가락 쪽 측면이 엘리베이터 내부 좌측 벽면에 부딪히며 왼쪽 발목이 안쪽 방향(휠체어 회전 방향과 반대인 오른쪽 방향)으로 꺽이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가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는 간호실습생으로서 휠체어로 환자를 이동시킴에 있어 엘리베이터를 탔으면 문이 열리는지 예의주시하여 문이 열리면 신속하게 휠체어를 밀고 나와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문이 열린 사실도 모른 채 있다가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내리기 위해 갑자기 휠체어를 문 쪽을 향해 세게 돌리는 바람에 원고의 왼쪽 다리가 엘리베이터 벽면에 걸려 꺽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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