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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1 2018고정304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9. 08:25 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에 있는 임학 역에 도착한 열차 안에서 전동 휠체어를 운전하여 후진으로 열차에서 내리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뒤쪽에 있는 승객을 주시하여 부딪치지 않도록 위험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동 휠체어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 C( 여, 36세) 의 왼쪽 발목을 전 동 휠체어 뒤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출동 당시 촬영), 피해자가 전송한 피해 부위 촬영사진, 피해자의 휴대폰 사진 촬영 일자 확인, CCTV 영상 캡 쳐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 동 휠체어로 피해 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초기 신고 당시부터 검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피해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주변 상황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 동 휠체어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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