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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30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3. 9. 2. 21:30경 서울 구로구 구로3동 주민자치센터 앞에서 피해자 B(남, 66세)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묻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9. 2. 21:55경 제1항 사건으로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남, 45세)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위 C지구대로 인치되어 와 조사를 받던 중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여기에 와야 하느냐”면서 밖으로 나가려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에게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그곳 탁자를 손으로 내려치고 위 탁자에 설치된 컴퓨터 모니터 2대를 집어든 다음 그곳 책상에 앉아 있는 위 D과 위 C지구대 소속 경사 G(여, 34세)에게 집어던져 위 컴퓨터 모니터 2대의 연결선을 끊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D과 위 G의 현행범 조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컴퓨터 모니터 2대를 수리비 95,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컴퓨터 모니터 수리비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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