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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8 2013고정54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04:4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행위를 제지하던 부산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를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하던 위 경사 D의 이마를 머리로 1회 들이 받고, 순찰차에 태우려 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E의 오른쪽 머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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