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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3.07 2013고정16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학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보습학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2. 21.경부터 2011. 8. 26.경까지 학원강사로 근로한 E에게 퇴직금 약 4,981,75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계인수서, 권리금합의서

1. 각 자료제출(통장거래내역서), 각 사진(사진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0. 6. 10. 법률 제10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근로자 E를 실질적으로 고용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21.경 이 사건 학원을 인수하면서 위 학원의 전 운영자인 F과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분담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인수시점 이전의 기경과 퇴직금은 F이 부담하여야 한다.

이 사건 학원은 4인 이하의 사업장이므로 2010. 12. 1.부터 비로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의무가 존재하고 그 사용자부담의 수준도 법정 퇴직금의 50% 이상에 불과한데, E는 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퇴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E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2. 판단 우선,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ㆍ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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