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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1.14 2012고정80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정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2.경 양산시 G에 있는 위 회사에서 2009. 11. 2.부터 2011. 2. 12.까지 근로한 후 퇴직한 H의 2011. 1.분 임금 250,000원, 2011. 2.분 임금 642,850원, 연차수당 726,970원, 퇴직금 408,150원의 합계 2,027,970원, 2008. 4. 1.부터 2011. 5. 20.까지 근로한 후 퇴직한 I의 2011. 5.분 임금 1,258,060원, 연차수당 1,953,120원, 퇴직금 1,060,880원의 합계 4,272,060원, 2009. 11. 23.부터 2011. 5. 10.까지 근로한 후 퇴직한 J의 2011. 4.분 임금 2,300,000원, 2011. 5.분 임금 766,000원, 연차수당 1,211,620원, 퇴직금 1,307,670원의 합계 5,585,290원, 2008. 4. 1.부터 2011. 5. 20.까지 근로한 후 퇴직한 K의 2011. 5.분 임금 981,870원, 연차수당 1,302,080원, 퇴직금 4,290,450원의 합계 6,574,4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10.경 위 회사에 2009. 11. 23.경부터 근로하던 J를 해고하면서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2,423,2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수사기록 2쪽, 4쪽)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수사기록 31쪽, 106쪽), 각 급여대장, 전장부작업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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