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0. 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던 서울 양천구 C, 3층 소재 D학원의 시설물 및 운영권을 7,000만 원에 인수하는 권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당시 피고는 잔금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위 장소로부터 반경 2km 이내에서는 유사업종에 종사하거나 운영하지 않기로 특약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0. 10.까지 7,000만 원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고 시설물 및 운영권을 양도받아 그 장소에서 D학원을 운영하였다.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어머니인 E와 함께 D학원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E는 원고에게 위 학원을 양도한 후 계약상의 특약사항에 위반하여 D학원 인근에서 피고와 사실혼 관계인 F과 함께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원고 학원의 수강생을 빼돌리는 등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는 경업금지의무 위반 등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 7,000만 원 및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 단 피고의 여자친구인 F이 서울 양천구 G,H 소재 I건물 203호에서 공부방을 운영한 사실은 피고가 다투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가 F의 위 공부방의 자금을 투자하거나 강의를 하는 등 운영에 직접 관여했다는 점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한편 갑 제1,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학원은 전유면적 130㎡의 공간에서 10㎡ 정도의 5개 강의실과 시청각 기자재 등을 갖추고 여러 명의 강사를 채용하여 운영하는 상당한 규모의 학원인데 반하여 위 공부방은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자로 운영하는 것으로서 D학원과는 시설의 규모나 운영형태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F이 위와 같이 공부방을 운영한 점만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