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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2 2016가단36014
경업금지위반의 손해배상과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0. 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던 서울 양천구 C, 3층 소재 D학원의 시설물 및 운영권을 7,000만 원에 인수하는 권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당시 피고는 잔금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위 장소로부터 반경 2km 이내에서는 유사업종에 종사하거나 운영하지 않기로 특약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0. 10.까지 7,000만 원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고 시설물 및 운영권을 양도받아 그 장소에서 D학원을 운영하였다.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어머니인 E와 함께 D학원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E는 원고에게 위 학원을 양도한 후 계약상의 특약사항에 위반하여 D학원 인근에서 피고와 사실혼 관계인 F과 함께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원고 학원의 수강생을 빼돌리는 등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는 경업금지의무 위반 등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 7,000만 원 및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 단 피고의 여자친구인 F이 서울 양천구 G,H 소재 I건물 203호에서 공부방을 운영한 사실은 피고가 다투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가 F의 위 공부방의 자금을 투자하거나 강의를 하는 등 운영에 직접 관여했다는 점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한편 갑 제1,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학원은 전유면적 130㎡의 공간에서 10㎡ 정도의 5개 강의실과 시청각 기자재 등을 갖추고 여러 명의 강사를 채용하여 운영하는 상당한 규모의 학원인데 반하여 위 공부방은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자로 운영하는 것으로서 D학원과는 시설의 규모나 운영형태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F이 위와 같이 공부방을 운영한 점만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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