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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9 2016구합11179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2. 16.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중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청구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전남 영암군 B에서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정지처분 등 보건복지부는 2013. 12. 2.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10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로 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의료급여법 등을 위반하여 의료급여비용 총 2,653,933,610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16. 2. 2.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의료급여법 시행령(2016. 6. 28. 대통령령 제27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별표2]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246일간의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이라고 한다) 및 부당이득금 확정통보(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금 확정통보’라고 한다)를 하였다.

그 부당금액과 업무정지기간 산출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부당금액 산출내역

가. 부당금액: 2,653,933,610원

나. 부당금액의 세부산출 내역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청구: 2,639,313,475원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장 제9조 제5항 [별표 4] 의료인 등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기준

3. 의사인력 적용기준에 의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의 의사 인력은 요양기관현황통보서상 의료인 등 인원현황에 신고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레지던트를 기준으로 하며, 분만휴가자, 16일 이상 장기유급휴가자 등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시간제 또는 격일제 의사는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인정하나, 아래와 같이 실제로는 주 2회 또는 주 4회 근무하였음에도 상근한 것으로 신고하고, 의료인 등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기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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