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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30 2016구합101906
업무정지 처분 등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부당이득금 확정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6. 2.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전남 영암군 C에서 B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3. 12. 2.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10. 11.~2013. 10.로 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의료급여법 등을 위반하여 의료급여비용 총 2,653,933,610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16. 2. 2.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의료급여법 시행령(2016. 6. 28. 대통령령 제27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별표2]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246일간의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부당이득금 확정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그 부당금액과 업무정지기간 산출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부당금액 산출내역

가. 부당금액: 2,653,933,610원

나. 부당금액의 세부산출 내역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청구: 2,639,313,475원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장 제9조 제5항 [별표 4] 의료인 등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기준

3. 의사인력 적용기준에 의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의 의사 인력은 요양기관현황통보서상 의료인 등 인원현황에 신고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레지던트를 기준으로 하며, 분만휴가자, 16일 이상 장기유급휴가자 등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시간제 또는 격일제 의사는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인정하나, 아래와 같이 실제로는 주 2회 또는 주 4회 근무하였음에도 상근한 것으로 신고하고, 의료인 등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기준

4. 간호인력 적용기준에 의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의 간호 인력은 정신건강의학과의 입원병동, 낮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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