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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1 2015누63984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7쪽 맨 아랫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들은 “‘의료급여수가기준’ 제9조 제5항, [별표 4] ‘의료인 등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기준’ 제5호 가목 ⑵(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서, ‘16일 이상 장기유급휴가자’를 정신보건전문요원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은 정신보건전문요원이 1년 중 16일 이상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충분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어 ‘입원료 차등제’의 혜택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므로, 16일 이상 장기유급휴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기에 상관없이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실무상으로도 정신보건전문요원이 2분기에 걸쳐 16일 이상 장기유급휴가를 갈 경우 2 분기 중 어느 한 분기에만 소속 병원의 인력으로 평가하지 않고 다른 분기에는 중복하여 소속 병원의 인력에서 제외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을 위와 같이 본다고 하여 불합리한 점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별표 4 ‘의료인 등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기준’ 제1호 다목 ⑴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통보서상으로도 인력산정 대상기간을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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