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1.30 2012고정1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점에서 판매인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09. 4. 24. 서울 서초구 B점으로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피해자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D), 설치장소(서울 중구 E빌딩 22층 F)를 알려 주고 "AP-1007AH(기능성필터-황사전용)" 공기청정기 3대에 대한 렌탈(임대차) 계약 가입을 신청하여 피해자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4. 28. 서울 서초구 B점으로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피해자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D), 설치장소(서울 서초구 G)를 알려주고 "BA09-A" 비데 1대에 대한 렌탈(임대차) 계약 가입을 신청하여 피해자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7. 29. 서울 서초구 B점으로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피해자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D), 설치장소(서울 서초구 G)를 알려주고 "BB07-A", 연수기 1대, "P-07CL" 정수기 1대에 대한 렌탈(임대차) 계약 가입을 신청하여 피해자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7. 30.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임차인으로 출력된 "BB07-A" 연수기, "P-07CL" 정수기에 대한 B(주)의 렌탈(임대차) 계약서 2매의 계약 및 인수 확인 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C"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 명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렌탈(임대차) 계약서 2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7. 30. B(주)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 가.

항과 같이 위조한 렌탈(임대차) 계약서 2매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BB07-A(연수기), P-07CL(정수기) 인수 확인용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