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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6.21 2012고단3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10.경 부산 중구 C지점 영업사원으로 근무할 당시 옆 직원 노트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 D의 주민등록번호(E) 및 인적사항 등을 적어둔 뒤 피해자가 마치 C 주식회사로부터 C 공기청정기 2대와 정수기 1대를 임차한 것처럼 피해자 명의로 렌탈청약서를 작성하면서 임의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영업사원으로 실적이 부진하자 피해자 D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공기청정기 2대, 정수기 1대를 계약하여 실적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10.경 위 C지점 사무실에서 공기청정기 렌탈(임대차) 청약서 용지의 ‘임차인 성명 : D, 은행/카드사명: 국민은행, 계좌/카드번호: F, 예금/회원명: D, 주민번호:E, 납기일: 25일’로 기재하여 공기청정기 렌탈(임대차) 청약서 2장을 작성하고, 정수기 렌탈(임대차) 청약서 용지에도 같은 방법으로 기재하여 정수기 렌탈(임대차) 청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D 명의의 공기청정기 렌탈(임대차) 청약서 2장과 정수기 렌탈(임대차) 청약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청약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청약서인 것처럼 C 사무실에 있는 성명불상의 접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의 명의로 위조한 렌탈(임대차) 청약서들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기망하면서 피해자 C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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