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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6 2017고정1619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6.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강남구에 있는 ( 주 )B에 전화하여 성명 불상의 상담원에게 피해자 C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D), 설치장소( 광주 북구 E 아파트 108동) 을 알려주고 안마의 자 프 레지던트 1대에 대한 렌 탈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안 마의 자 렌 탈 약정서 [ 증인 C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안마의 자 렌 탈계약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였지만, 이제는 손해가 회복되었다는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민 등록법 (2016. 12. 2. 법률 제 142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7조 제 10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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