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372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07. 26.경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청정기를 임대 계약을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렌탈 이용자 성명란에 ‘C’, 설치장소 란에 ‘부산시 부산진구 B’, 휴대전화 ‘D’, 요금납부계좌 ‘부산은행, C, E’, 주민번호 ‘F’, 렌탈이용자 ‘C’, 발행기관 ‘서구청장’, 발급일자 '2010년 2월10일' 등을 기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후레쉬 워터 대리점 직원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C으로부터 공기청정기 임대차 계약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그 렌탈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이 마치 C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공기청정기를 주문하는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후레쉬워터 소속 직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16,4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1대를 교부받았다.
『2015고정4102』 피고인은 2011. 9. 20. 인천 연수구 H에서 I의 허락 없이 LG U 인터넷 전화기를 가입하기 위해 평소 알고 있는 I의 주민등록번호와 인적사항을 상담원에게 불려 주는 방법으로 마치 I이 J을 개통하는 것처럼 I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일시경 위와 같이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K,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렌탈(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6),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