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6.06.03 2015허7100
등록정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의료용 메쉬 구조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2012. 2. 14./ 2012. 9. 6./ 제10-1182337호 3) 특허권자: 원고 【청구항 1】인체의 피부 조직에 삽입되는 메쉬부재를 포함하되, 상기 메쉬부재는 다수의 관통홀이 형성된 면(面) 형상의 메쉬; 상기 메쉬 양단에 구비되며, 외주면에는 걸림돌기가 형성되고 상기 메쉬의 중앙부를 길이 방향으로 관통하는 실; 및 상기 메쉬 외측에는 구비되는 소정 두께의 테두리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용 메쉬 구조. 【청구항 2】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테두리의 지름은 0.3mm 이하로 성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용 메쉬 구조. 【청구항 6】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메쉬에 형성된 관통홀은 후가공(後加工)을 통해 성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용 메쉬 구조. 4) 청구범위(아래 라.항 기재와 같이 정정심판이 청구된 청구항만 기재한다) 5) 발명의 개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아래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히 안면 성형 시 메쉬가 피부 조직에 용이하게 삽입되도록 하여 시술을 간단하게 하는 동시에 메쉬가 피부 조직에 자연스럽게 유착될 수 있게 하여 피부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메쉬 구조를 제공하는 것을 그 기술적 과제로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메쉬부재, 다수의 관통홀, 걸림돌기가 형성된 실, 테두리 등을 포함하는 가)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의료용 메쉬 구조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안면 성형 시 메쉬가 피부 조직에 용이하게 삽입되도록 하여 시술을 간단하게 하는 동시에 상기 메쉬가 피부 조직에 자연스럽게 유착될 수 있게 하여 피부 조직 손상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의료용 메쉬 구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