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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6.10 2015허8011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갑4, 5호증, 을1호증) 1) 발명의 명칭 : B 2) 출원일/ 출원번호 : C/ D 3) 청구범위(2015. 2. 5. 보정된 것) 【청구항 1】도로가 설치되는 지면(1) 괄호 안의 숫자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주요 도면 표시 도면부호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과 선행발명들 및 비교대상발명의 각 해당 부분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에는 내부에 상하방향으로 수개의 투수격벽(12)이 형성되고 사각형상으로 된 관형의 전체면과 투수격벽(12)에 투수구멍(11)이 형성된 투수관패널(10)이 판 형태로 다수개가 설치되며(이하 ‘구성요소 1’), 상기 투수관패널(10)의 상부에는 도로포장재를 포설하여 도로면(2)이 설치되고, 상기 도로면(2)에는 다수개의 빗물구멍(4)이 투수관패널(10)과 통하게 형성되며, 상기 도로면(2)에 형성되는 다수개의 빗물구멍(4)에는 필터(6)가 착탈 가능하게 설치되는 구성이 포함되는 것‘구성요소 2’)을 특징으로 하는 공기순환 및 투수기능을 갖는 도로. 【청구항 2~5】각 기재 생략 4)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이 사건 출원발명은 공기순환 및 투수기능을 갖는 도로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배수성 노면의 포장공법은 도로면의 최상면에 배치되는 도로 표피층이 다수의 공극을 형성한 것이라 도로 표피층에 형성되는 다수의 공극들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모래와 같은 이물질에 막히게 되어 배수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 사건 출원발명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개의 투수격벽이 형성되고 사각형상으로 된 관(管 형의 전체면과 투수격벽에 투수구멍이 형성된 투수관패널이 판 형태로 다수개가 설치되며, 투수관패널의 상부에는 도로포장재를 포설하여 도로면이 설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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