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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6.21 2018허9107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특허 등록번호: D/ E/ F 3) 특허권자: 피고 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요철이 형성된 화분 수직 재배장치로서, 상기 화분 수직 재배장치는 바닥과 측면이 폐쇄되고 상부는 개방되어 있는 양액저수조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데상기 양액저수조의 바닥으로부터 두개 이상의 턱이 돌출되는데 각각의 턱에는 외부로 양액이 배출되는 월류홀 월류홀(越流 hole) : 물 따위가 넘쳐서 흐르도록 만든 구멍 이 형성되며 상기 턱은 양액저수조의 중심으로부터 바깥쪽에 있을수록 턱의 높이가 높으며 상기 양액저수조에 사용되는 화분은 한 개 이상의 화분 바닥홀을 갖는데 상기 바닥홀은 양액에 의해 잠기는 양액흡수용 화분 바닥홀과 양액에 의해 잠기지 않는 공기 소통용 화분 바닥홀로 나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요철이 형성된 화분 수직 재배장치(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삭제)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상기 턱이 형성된 측면과 마주보는 면에는 경사면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요철이 형성된 화분 수직 재배장치 【청구항 4】제3항에 있어서, 상기 턱은 월류홀이 형성된 부분과 길이방향으로 평행한 부분 돌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요철이 형성된 화분 수직 재배장치 【청구항 5】(삭제)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요철이 형성된 화분 수직 재배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0004】 식물의 재배를 위해서는 어느 방식에 의해서 재배를 하던지 식물이 차지하는 공간이 필요하다.

현재는 공간의 문제로 인하여, 도심에서 벗어나 교외나 농촌 지역에서 주로 식물의 재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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