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상호(사업자 C)로 펌프카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사단법인 D 감사실장 겸 강북지회 소속이다. 고소인 E는 서울 광진구 F 근생 및 주택 건물(지하 1층, 지상 8층)을 신축하는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07:30경 위 신축 건물 공사 현장으로 찾아와서, 그전 2019. 8. 19.경 하도급 업자(G)로부터 펌프카 작업을 요청받고 3층 슬라버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고 펌프카 비용 90만 원을 청구해야 하는데 50만 원으로 잘못 청구하여 40만 원을 받지 못하고, 2019. 10. 2. 건물 옥탑 타설 작업한 펌프카 비용 50만 원 등 도합 9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99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건축주인 고소인이 임금을 체불하고 다른 펌프카를 불러서 공사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현장에서 긴급히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긴급배치금지) 광진구 F, 내일오전 26카(소형펌프카) 마당타설작업, 위 현장에 배차요청시 절대배차금지입니다, 건축주E H, 10/2일 장비대 990,000원 청구했으나 미결재 상태입니다. B회사 A 사법법인 D 강북지회장’으로 초안을 만들어 위 강북지회장(I)에게 보내어 강북지회 소속 펌프카 기사들에게 단체 문자를 발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위 현장에 일하러 왔던 사단법인 D 동남부지회 소속 펌프카 기사 J에게 ‘임금 체불현장이다 작업을 하지 말고 돌아가라’며 위 강북지회장 명의로 발송한 임금체불현장 긴급배차금지 문자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위 공사를 중단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주차장 콘크리트 타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사본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단법인 D 정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