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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01 2018고정612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3. 15:00경 딸기 하우스 건축을 하면서 펌프카를 이용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필요하게 되자 펌프카 운전기사 B로 하여금 피해자 C의 허락 없이 김제시 D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농장 출입문을 열고 펌프카를 진입하게 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취지는 피고인이 고의 없는 B를 이용하여 B에 대한 의사지배 아래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을 침입하였으므로, 간접정범으로 죄가 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① B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 이 사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할 현장을 둘러본 후 피고인에게 위 작업을 위해서는 자신의 펌프카가 작업 현장 인근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 마당으로 진입할 필요가 있으니 위 농장 소유주에게 양해를 구해달라고 요청한 사실, ② 이에 피고인은 ‘자신은 위 농장 소유주와 사이가 좋지 않으니 직접 연락을 해보시라. 다만 위 농장 소유주에게 문자를 보내보기는 하겠다’는 취지로 답하고 B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 ③ 다음날 B가 펌프카를 운전하고 작업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전날 닫혀 있던 이 사건 농장 출입문이 열려 있는 상태였던 사실, ④ B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농장 소유주에게 양해를 구했는지 물었고, 피고인이 ‘어제 문자 날려놨으니까 들어가도 되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대답하자 양해를 구한 것으로 생각하고 펌프카를 운전하여 이 사건 농장 마당에 진입하게 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게 피해자의 승낙을 얻었으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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