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C라는 상호로 콘크리트 펌프카 임대업을 하고 있는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피고(이천시 내 여러 공사현장에서 작업함)에게 2006. 12. 2.경부터 2010. 5. 28.경까지 콘크리트 펌프카를 임대하였는데(피고의 현장에 원고의 장비를 대체 투입, 원고 또는 운전기사가 펌프카를 운전하여 공사현장에 가 작업함), 피고는 장비임대료 합계 76,210,000원 중 51,940,000원만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4,2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약 20여년 전부터 각자가 자신의 거래처인 각 공사업자와의 사이에 펌프카를 투입함에 있어 그 공사현장에 투입될 펌프카가 부족하거나 규격이 맞지 않을 경우 서로 상대방에게 부탁하여 상대방의 펌프카를 대체 투입시키고 펌프카 투입을 의뢰한 측이 책임지고 나중에 자신의 거래처인 공사업자로부터 펌프카 임대료를 받아 상대방에게 지급하곤 하였다
(원고는 크기가 다른 펌프카 5대를 소유하고 있으나 피고는 펌프카 1대만을 소유하고 있어 대부분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가 펌프카를 투입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공사현장에, 원고의 펌프카를 대체 투입하여 옴). 다.
펌프카 대체투입 시 원고나 원고의 펌프카 운전기사가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날짜, 차량번호, 현장명, 작업시간 등이 기재된 사용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확인서상에 현장책임자 등으로부터 사용자확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원고와 공사업자 간 직접적인 거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서 특별히 확인을 받지 않을 때도 많았고, 원고의 처인 E은 위 사용확인서를 근거로 피고와의 거래장부를 작성하였다. 라.
그런데 E은 몇 년 전 여주시 F에서 G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위 사용확인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