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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04 2014고정12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A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인부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7. 11. 16:40경 위 작업 현장에서, 펌프카 기사인 피해자 E(35세)에게 콘크리트 타설 작업 도중 콘크리트 속에 끼어버린 액션 기계를 펌프카를 이용하여 빼내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펌프카 고장 우려를 이유로 거절하면서 “여기는 전부 거지같은 새끼들만 오네”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고 당기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다투던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로 감아 세게 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부분 포함)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피해사진

1. 수사보고(E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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