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E는 원고에게 수원시 권선구 K 대 45㎡ 중 238500분의 21583 지분에 관하여 1982. 9. 20....
이유
1. 인정 사실
가. 분할 전의 수원시 권선구 L 대 1,071㎡(이하 ‘분할 전 L 대 1,071㎡’라고 한다)는 1978. 11. 23. M이 N을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M은 1981. 7. 31. 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1,071분의 178.51 지분을, P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1,071분의 135.54 지분을, Q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1,071분의 152.06 지분을, R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1,071분의 52 지분을, 1982. 9. 27. S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1,071분의 102.48 지분을 각 이전하였다.
나. M, O, P, R, S 이하'M 외 4인이라고 한다
과 Q는 1982. 9. 20. 분할 전의 L 대 1,071㎡를 분할 전의 L 대 954㎡ 이하 '분할 전의 L 대 954㎡'라고 한다
와 T 대 117㎡로 분할하기로 하였고 이하 '이 사건 공유물분할'이라고 한다
, 이 사건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분할 전의 L 대 954㎡에 대해서는 1982. 10. 8.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접수 제34596호로 M 외 4인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T 대 117㎡에 대해서는 Q의 단독소유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로 분할 전의 L 대 954㎡에 관하여, M은 1982. 12. 6. U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954분의 132.2 지분을 이전하였고, M 외 4인은 1982. 12. 6. 매매를 원인으로 V에게 954분의 132.2 지분을, 1983. 1. 10. I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954분의 135.54 지분을 이전하였다. 라.
분할 전의 L 대 954㎡는 1986. 8. 23.경까지 여러 차례 분할을 거쳐 L 대 102㎡, W 대 447㎡, K 대 45㎡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X 대 163㎡, Y 대 180㎡, Z 대 17㎡ 등 6필지로 분할되었다.
마. 그 후 위 6필지의 토지에 관한 P의 지분 954분의 110.812 지분은 1986. 8. 29. 상속을 원인으로 I에게 이전되었다.
또한 피고 B는 M으로부터 지분을 매수하여 1988. 9. 12.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