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서울 동작구 C...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유권취득 경위 1) 서울 동작구 F 임야 4단보(1,200평)는 소외 G의 소유로 1940. 1. 15. 당시 토지구획정리 H지구에 속하였는데 1966. 12. 31. 서울 동작구 I 내지 J, K, L, M, N, O, P, Q의 18필지로 환지되었다. G은 위 토지분할을 전후로 하여 소외 R 등에게 위 토지의 일부분을 특정하여 매도하였는바[R에게 매도된 부분이 현재 ⑴ 서울 동작구 C 대 19.2㎡, ⑵ D 대 10.2㎡, ⑶ E 대 89.3㎡, ⑷ S 대 17.9㎡, ⑸ T 대 2㎡으로, 그 면적의 합계가 138.6㎡(= 42평)이다
], R 등은 이와 같이 위 토지의 특정 부분을 매수하거나 상속받아 이를 구분소유하고 있었으나 편의상 그 등기는 토지의 전체 면적에 대한 각 구분소유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특정 부분의 면적 비율을 지분 비율로 하여 각 구분소유자들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다. 2) 위 토지는 다시 분할되어 ⑴ 서울 동작구 C 대 19.2㎡, ⑵ D 대 10.2㎡, ⑶ E 대 89.3㎡, ⑷ S 대 17.9㎡, ⑸ T 대 2㎡ 등이 되었는데, 소외 망 U은 R으로부터 그 소유부분을 전전 매수한 사람으로서 1988. 3. 29. 위 ⑴ 내지 ⑸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지분 비율 42/1,200의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었다.
3) 망 U은 2013. 3. 3. 사망하였고, 원고는 위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위 망인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9. 접수 제174946호로 위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지위 및 원피고간의 관련소송 진행경과 1) 피고는 위 ⑴ 내지 ⑸ 토지를 비롯한 위 토지에서 분할 된 각 토지 중, V의 21/1,200 지분 가운데 21/2,400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2. 5. 접수 제47921호로 2007. 11. 13.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W의 21/2,400 지분에 관하여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