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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8 2017고합165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21cm, 플라스틱 손잡이) 1 자루( 증 제 1호), 과도 (23cm,...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65』 피고인은 약 20여 년 전부터 알콜의 존 증으로 수회에 걸쳐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05. 경부터 별다른 근거 없이 아내 인 피해자 C( 여, 54세) 이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해 오다가 2014. 12. 21. 경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식칼로 ‘ 죽여 버린다’ 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2015. 5. 11. 광주지방법원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이어서 같은 이유로 2016. 8. 7. ~ 8. 경 피해자를 폭행하고, 2016. 8. 28. 경 집 거실에 피해자의 옷가지를 모아 놓고 불을 놓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2016. 11. 10. 광주지방법원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으며, 2017 고합 165 사건의 범행으로 보호처분이 취소되어, 아래 2017 고합 254 사건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또 한 2017. 2. 경까지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된 것이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4. 24. 07:35 경 전 남 장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씻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 너 또 바람피우러 가려고 그러냐

’ 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 그런 일 없다, 돈도 못 버는 사람이 뭣 때문에 의심을 해, 돈이나 벌어다 주면서 의심을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돈도 못 벌어다 주면서 쓸데없이 의심만 한다’ 는 취지로 대꾸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 거실 TV 장 서랍에 있던 과도( 전체 길이 약 23cm, 나무 손잡이 )를 꺼 내들고 다가가 화장실에서 쪼그려 앉아 세수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찔렀다.

이때 피해자가 뒤돌아 일어서면서 ‘E 이 아빠 살려줘 ’라고 소리치며 과도를 쥔 피고인의 손을 붙잡자 피해자의 손을 밀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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