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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08 2017고합100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0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6세) 은 2017. 7. 27.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인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새벽 경 경남 고성군 D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그 시간까지 귀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미처 끊기지 않은 휴대폰을 통해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 경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그 시간 집으로 돌아 온 피해자와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오히려 피해 자로부터 모욕적인 말과 욕설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 씽크대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과도( 총길이 23cm, 날 길이 12cm )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팔 등을 7회에 걸쳐 힘껏 찔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흉부 자창 등에 의한 대량 실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7 고합 105』 피고인 A는 C과는 결혼한 부부 지간이며, 피해자 E(55 세) 는 C과는 동거한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7. 9. 4. 16:50 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29-3 고성 군청 앞 도로에서 C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전화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가 달려들면서 피고인을 향해 주먹질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리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만류로 인하여 C과 피해자가 100미터 떨어진 고성 수협으로 피해 가는 것을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자동차 쪽으로 밀어붙이고, 주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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