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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1.12 2020고합24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24]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20. 5. 11.경 ‘친구톡’이라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50세)과 만나, 보령시 C건물,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지내던 중, 2020. 5. 12. 저녁경 피해자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의심하는 듯한 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13. 09: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자 전날 피해자와 말다툼하였던 것이 생각나면서 피해자와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부엌에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3cm, 칼날길이 13cm)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 옆에 놓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너 오늘 죽어, 내가 오늘 너 죽일꺼여, 나를 믿으라니까 안 믿어.”라고 말하며 두 손으로 목을 조르다가, 침대 옆에 있던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20회 내리친 후, 휴대전화 충전기 케이블로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묶은 뒤, 미리 가져다 두었던 과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면서 “너 죽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 경찰에 신고할 거잖아, 씨발년아.”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D조합 신용카드 1장, 시가 998,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시가 3,900,000원 상당의 E 쏘울 승용차 및 승용차 키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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