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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0.31 2019고합65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손잡이(증 제1호), 과도 칼날(증 제2호), 종이로 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1992. 7. 1. 혼인한 후 2015. 10. 27. 협의 이혼하였고, C와 2015. 10. 28. 혼인하였으나, 2016. 2. 6. C를 과도로 찔러 상해를 가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다가 2016. 6. 28. 협의 이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시 동거하였으나 2016. 9.경부터 2018. 3.경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자 2018. 5.경 피해자가 가출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2019. 6. 7.경 피해자와의 재결합을 위해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절하면서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B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일이 이렇게 까지 되었나보다 정말 미안하구나 내 마음을 몰라주는 당신이 정말 야속하게 느껴지는구나 잘할거라고 얘기했고 변할거라고도 했는데 몰라주네 이 편지가 당신이 안보면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이제 늦어버렸네 후회해도 소용이 없네 나와 D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 너 B은 정말 사람이 아니다 너 잘못은 모르고 내 잘못만 얘기하니'라고 쓴 편지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재결합을 요구하고, 만약 피해자가 계속 거절할 경우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이와 함께 평소 차에 가지고 다니던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를 종이에 싸서 상의 조끼 왼쪽 주머니에 넣어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30. 20:0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식당 앞 벤치에 앉아 피해자에게 위 편지를 보여주었으나, 위 편지를 본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신경질을 내고 위 편지를 구겨 던져버리자, 이에 격분하여 일어나 피고인의 상의 조끼 왼쪽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간 과도를 꺼내어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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