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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79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16. 11:35경 서울 종로구 C오피스텔 402호에서 그곳 컴퓨터로 리니지 게임을 하면서, “D”이라는 캐릭터 명으로 위 게임에 접속한 피해자 E(여, 28세)에게 채팅창을 통하여 “F님한테”, “벌리냐 ”, “ㅋㅋ”, “ㅋㅋㅋㅋㅋㅋㅋ”, “부들부들”, “F한테 가랑이 벌리냐고”, “ㅋㅋ”, “이미 F가 먹은걸”, “뭐어카라고”, “ㅋㅋ”, “ㅋ”, “넌 유뷰(유부남)한테도 주자나 ㅋ”, “ㅋㅋ”라는 글을 게재함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8. 23:38경 위 오피스텔에서 그곳 컴퓨터로 리니지 게임을 하면서, 위 게임에 접속한 위 피해자에게 채팅창을 통하여 “D이는”, “F랑”, “G가면”, “모텔간단다”, “저번에 인증함”, “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안 내수준이”, “이정도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라는 글을 게재함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리니지 게임 채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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