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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17 2018고단1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필로폰 제공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9.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3. 3.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향정신성의 약품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수수 피고인은 2016. 5. 하순 20:00 경 평택시 C 인근 노상에서, D로부터 필로폰 불상량( 약 2~3 회 투약 량)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인 2016. 5. 하순 야간 경 평택시 C 인근에 있는 불상의 상가 화장실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 (1 회용 주사기 눈금 1 칸 분량)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날인 2016. 5. 하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북구 E 빌라 인근에 있는 불상의 상가 화장실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 (1 회용 주사기 눈금 1 칸 분량)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3. 오후 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 수원시 팔달구 F, 330호에서, 필로폰 불상량 (1 회용 주사기 눈금 1 칸 반 분량)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각 감정 의뢰 회보( 모 발, 증거 목록 순번 26, 39), 감정 의뢰 회보( 소변, 같 은 순번 35)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사본( 증거 목록 순번 121)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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