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2. 19.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85(성수동1가)에 있는 갤러리아포레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지하 2층 B201-2호, B204-4호를 임차하여 ‘노바모빌리’라는 상호의 가구전시장을 운영하되 피고에게 임대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로 매출액의 20%에 해당하는 수수료(익월 5일 지급)를 지급하고, 임대차기간은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로 하고, 1년 후 보증금(5,000만 원 이하)과 월 임대료(1,000만 원)를 정한 임대차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4.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 B201-1호도 사용할 것을 승낙하였다
(이하 위 지하 2층 B201-2호, B204-4호, 201-1호의 점포를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된 ‘임대차계약 일반조건(별첨)’ 제5조는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점포와 같이 수수료(매출액의 20%)를 임대료로 받는 ‘수수료 매장’일 경우에는 해당 점포의 관리비는 임대인인 원고가 납부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이후인 2015.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한 이후에도 이 사건 점포를 반환하지 않고 2015. 11.경 까지 점유ㆍ사용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3.부터 이 사건 점포를 명도받기 전인 2015. 10. 31.까지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일부청구)로써 6,939,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