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1. 6. 피고가 신탁한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 685-696 갤러리아포레 상가 지하2층 B208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월 차임을 원고의 월 매출액의 15%(부가가치세 별도)로, 계약기간을 계약체결일부터 2018. 7. 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밖의 주요 내용은 별지 임대차계약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2014. 11. 5. 피고에게 ‘상가 비활성화로 인한 매출 부진과 인력 부족으로 영업이 어렵고, 면적 대비 과도한 관리비 및 지속적인 매출 감소로 인한 장기적인 영업 손실로 인해 2014. 11. 24.부터 2015. 3.경까지 임시 휴업을 하고 휴업기간 중 직원을 충원하여 새로운 브랜드로 점포를 재오픈할 계획이니 재오픈시 월 차임을 매출액의 15%에서 10%로 조정해 달라’는 취지의 협조요청서를 보냈고, 2014. 11. 24.부터 휴업을 하였으며, 이후의 기간 동안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5. 2. 10. ‘원고의 휴업으로 예상 차임 수입에 상당한 차질이 있어 경영상 어려움 등이 있는 관계로 2015. 2.분부터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차임을 부과하겠으니 조속히 영업을 재개하라’고 통보하였고, ② 2015. 4. 27. ‘원고의 위 협조요청에 피고는 2개월의 영업 유예기간을 수용하고자 하였으나 원고가 현재까지 영업을 재개하지 않고 있고 위 2015. 2. 10.자 통보에도 별다른 답변이 없으며 원고 스스로 요청한 휴업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속 영업을 재개하지 않고 있으므로 2015. 3.분 및 4.분 차임 또한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하였으며, ③ 2015. 6. 9.'원고는 앞서 요청한 휴업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영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