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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19 2017가단3696
임대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1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21.부터 2018. 6. 19.까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2012. 2. 21. 통영시 C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 지하 1층 전체와 지상 1층 전체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3. 21.부터 2017. 3. 20.까지, 차임 월 12,500,000원(지하 1층 3,500,000원 지상 1층 9,000,000원)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0.경 차임을 11,5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6. 4.경 이 사건 상가 지상 1층 전체(임대인 소유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하였고, 당시 2015. 12. 21.부터 2016. 3. 20.까지 3개월분 차임을 면제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016. 6. 30. 4,000,000원, 2016. 7. 13. 3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6. 7. 14.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에 1개 점포를 더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상가 중 D호, E호,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 R호, S호, T호, U호, V호 총 19개호(이하 ‘이 사건 상가 점포’)가 되었다.

피고는 2017. 2. 23.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7. 3. 19. 이 사건 상가 지상 1층 및 지하 1층 전체에 관하여 2017. 3. 20.부터 2017. 6. 20.까지 3개월 동안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3개월 후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원고가 이 사건 상가 점포를 무조건 인도하되, 3개월 후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상가 점포도 인도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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