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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5 2016나2043863
인도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메트로와 원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12. 7. 6. 지하철 2호선 내지 4호선 역사 운영자인 서울메트로와 사이에, ‘역구내 푸드전문점 B그룹’ 5개소(D역, E역, C역, F역, G역 내 유휴공간 합계 135㎡)를 2012. 7. 6.부터 2015. 8. 15.까지 3년간 임차하여 푸드전문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15. 8. 13.경 위 임대차기간은 2017. 8. 15.까지로 2년 연장되었다. 2)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서울메트로와 ‘역구내 푸드전문점 A그룹’ 5개소(H역, I역, J역, K역, L역) 및 미니샵 2개소(M역, N역)에 관하여도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서울메트로 역구내 총 12개 점포의 운영권을 확보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O 주식회사 사이의 동업계약

1. 원고는 서울메트로로부터 임차한 본건 점포를 O에 인도하고, O는 원고에게 본건 점포에 대한 보증금을 지급하여 동업한다.

3. 점포의 시설, 집기, 비품 등 영업권에 따른 일체의 권한은 O에 있고, 영업에 따른 경영과 자금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O가 책임진다.

단, 점포의 임차권에 대한 의무과 권한은 원고가 행사한다.

5. 본 계약은 원고와 서울메트로 사이의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으로 한다.

위 기간의 만료 후 O는 본건 점포를 원상회복하여 원고에게 반환하고, 원고는 O에 보증금을 즉시 반환함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의 합의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1. 월 매출액을 2억 5,800만 원으로 예상하고, O는 원고에게 매월 임대료 및 수수료 명목으로 월 매출액의 20%를 지급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단, 최저임대료(수수료 포함)는 5,160만 원으로 한다.

15. O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본건 점포를 양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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