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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3392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237,9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4.부터 2015. 11. 1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4. 24.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소유의 부산 연제구 D건물 105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 잔금 60,000,000원은 2013. 5. 6. 지급), 차임 월 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선불), 임대차기간 2013. 5. 6.부터 2015. 5. 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중 9) 항에는 “월세 차임 사백만 원 외 (수수료 매장 매출액 11.2%를 지불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이하 위 특약조항을 ‘이 사건 특약조항’이라 한다

). 다. 원고는 2013. 5. 6.경 피고들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커피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피고들과 사이에 위 커피 판매점의 영업 적자로 인한 거듭된 월 차임 연체 문제와 이 사건 특약조항의 해석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 오다가 2015. 3. 20.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마. 이에 피고들은 2015. 4. 3.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에서 7개월분 연체 차임 30,800,000원(= 4,400,000원 × 7개월, 부가가치세 포함)과 이 사건 특약조항에 따른 매출액의 11.2%에 해당하는 수수료 23,195,524원 합계 53,995,524원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6,004,476원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3, 4호증, 을 제1, 2,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 이 사건 특약조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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