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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9 2015가단39761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85 소재 ‘갤러리아포레’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상가 부분 집합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이 사건 상가 관리규약 제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단체로서 위 상가에 입점하여 사업을 하는 자(점유자)를 회원으로 한다.

나. 피고는 2014. 2. 19. 주식회사 로열마일즈홀딩스(이하 ‘로열마일즈’)와 로열마일즈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2층 201-2호, 204-4호(이하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노바모빌리’라는 상호로 가구전시장을 운영하되, 피고는 임대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로 피고 매출액의 20%에 해당하는 수수료만을 내고, 임대차기간은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하고, 1년 후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정하여 임대차로 계약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차계약 일반조건(별첨) 제5조는 특약사항으로 ‘수수료 매장일 경우는 임차인의 관리비는 임대인이 납부하기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 입점할 무렵 원피고, 로열마일즈 3자간에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관리비를 납부의무가 로열마일즈에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주장 및 판단 원고는 갤러리아포레 상가 자치규약 제48조 제2, 3항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관리비 납부를 부담하게 되어 있고, 원피고, 로열마일즈 3자간에 처음에는 로열마일즈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관리비를 납부하기로 정하였으나 2014. 7.경 관리비 청구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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