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85 소재 ‘갤러리아포레’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상가 부분 집합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이 사건 상가 관리규약 제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단체로서 위 상가에 입점하여 사업을 하는 자(점유자)를 회원으로 한다.
나. 피고는 2014. 2. 19. 주식회사 로열마일즈홀딩스(이하 ‘로열마일즈’)와 로열마일즈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2층 201-2호, 204-4호(이하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노바모빌리’라는 상호로 가구전시장을 운영하되, 피고는 임대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로 피고 매출액의 20%에 해당하는 수수료만을 내고, 임대차기간은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하고, 1년 후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정하여 임대차로 계약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차계약 일반조건(별첨) 제5조는 특약사항으로 ‘수수료 매장일 경우는 임차인의 관리비는 임대인이 납부하기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 입점할 무렵 원피고, 로열마일즈 3자간에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관리비를 납부의무가 로열마일즈에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주장 및 판단 원고는 갤러리아포레 상가 자치규약 제48조 제2, 3항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관리비 납부를 부담하게 되어 있고, 원피고, 로열마일즈 3자간에 처음에는 로열마일즈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관리비를 납부하기로 정하였으나 2014. 7.경 관리비 청구대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