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026,630원및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0. 11.부터 2015. 11. 1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F는 G과 H 사이에 출생한 자녀이다.
나.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2. 9. 3.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망인 명의의 계좌에 총688,824,930원 상당이 예금(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고 한다)되어 있었다.
다. 한편 G은 2008년경 ~ 2009년경 충남 예산군 I 일대가 J부지로 지정되면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토지수용보상금으로 1,367,765,862원을 받았고, 2008. 9. 29. 그중 5억 원을 망인 명의의 신규 계좌 3곳에 입금하였는데, 이 사건 예금 중 599,158,714원은 위 5억 원과 그에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고, 나머지 89,666,216원은 망인이 1990. 1. 9.부터 삽교농협에 여러 계좌를 개설하고 예금한 돈이다. 라.
원고들과 피고는 2013. 2. 25. 이 사건 예금 688,824,930원을 모두 인출한 후, 원고 B와 피고의 각 도장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삽교농업협동조합에 피고 명의의 계좌(K)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위와 같이 인출한 688,824,930원을 모두 입금하였다.
마. 피고는 위 계좌에서 2013. 5. 2. 5,000만 원, 2013. 5. 24. 5억 원, 2013. 6. 24. 142,923,400원을 인출하여 총 692,923,410원(2013. 6. 24.까지 발생한 이자 포함)을 모두 인출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9, 12호증, 을 제1, 4, 8, 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G의 증언, 이 법원의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 피고, F, G이 공동상속한 이 사건 예금을 피고가 보관하기로 합의하고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원고들에게 분배하지 않고 전액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에게 692,923,401원 중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 2/15에 해당하는 92,389,786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