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이유
....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13~17호증, 갑 제18, 19호증의 각 1, 2, 을나 제5호증의 1~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G과 제1심공동원고 A은 망 AD(2009. 9. 1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딸이고, 원고 B은 A의 배우자이다.
원고
C, D, E과 제1심공동원고 F는 원고 B과 A의 자녀이다.
원고
H, I, J은 원고 G의 자녀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망인의 재혼배우자이다.
원고들과 망인, 피고 보조참가인의 가족관계를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굵은 글씨: 당사자/참가인 * “=” 부부관계 * “” 부모자녀관계 전(前) 배우자 망인 피고 보조참가인 B A G 배우자 C D E F H I J
나. 망인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에 원고들 명의의 각 정기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각 계좌에 돈을 예치하였다.
[표 2] 원 고 계 좌 번 호 예치금액 (잔고, 원) 예치일 이자율 B AF 20,000,000 2008. 12. 31. 연 7% C AG 20,000,000 2008. 12. 31. 연 7% D AH 20,000,000 2008. 5. 2. 연 7% G AI 20,000,000 2008. 5. 2. 연 7% H AJ 20,000,000 2008. 5. 2. 연 7% E AK 5,000,000 2008. 9. 12. 연 7% AL 13,000,000 2009. 1. 19. 연 7% I AM 13,000,000 2008. 5. 2. 연 7% AN 7,000,000 2009. 4. 14. 연 7% J AO 10,000,000 2008. 8. 13. 연 7% AP 10,000,000 2009. 1. 19. 연 7%
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9. 6.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계좌에 예치된 예금 전액을 인출하였다.
2. 판단
가. 원고들의 예금주 지위 여부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