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와 1978년경부터 30년 이상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망인은 2010. 6. 23. 원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돈을 예치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3억 원을 증여하였다가, 2011. 4. 18. 그 증여 금액을 2억 원으로 바꾸었다.
그런데 망인 회사의 경리부장이었던 피고가 2011. 7. 26. 망인의 개인 인감을 피고가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기회로 삼아 망인의 개인 인감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계좌에 들어 있던 2억 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망인과 사이에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피고는 망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경리부장으로서 망인의 법인 및 개인 인감을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망인은 2010. 6. 23. IBK 기업은행 작전역지점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만 한다)상의 실명확인절차를 거친 다음 원고 명의의 계좌번호 E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3억 원을 예치하였다가 2010. 10. 1. 이를 양도성예금증서로 인출하였고, 같은 날 다시 같은 은행 같은 지점에서 원고 명의의 F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3억 원을 예치하였다가 2011. 1. 6. 이를 양도성예금증서로 인출하였으며, 같은 날 또다시 같은 은행 같은 지점에서 원고 명의의 G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3억 원을 예치하였다가 2011. 4. 18. 이를 양도성예금증서로 인출한 사실, 망인은 2011. 4. 18.에도 같은 은행 같은 지점에서 원고 명의의 H 계좌를 개설하였으나 이번에는 위 계좌에 2억 원만을 예치하였고, 피고가 2011. 7. 26. 망인의 개인 인감으로 이를 인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