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이유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추행 당시의 상황 및 구체적인 추행 방식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각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므로 강제추행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각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이유 무죄 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8. 7. 1. 01:50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B 버스정류장에서 C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옆 좌석에 앉은 후, 버스가 운행하자 피해자의 무릎 위로 자신의 재킷을 덮어 주변의 시선을 가린 뒤 자신의 왼손을 재킷 안으로 넣어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차례 쓰다듬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8. 15:00경 서울에서 천안 방면으로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운행 중이던 고속버스(E)에서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20세)이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양복 자켓을 무릎위에 올려놓아 손을 가린 후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더듬고 치마를 걷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들의 옆자리에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만지거나 더듬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