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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13 2016나3926
토지사용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토지 사용 승낙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 또는 현재 원고 소유인 보령시 N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전소유자인 O가 피고의 남편인 망 F으로부터 (ㄱ) 부분 토지, (ㄹ) 부분 토지 및 (ㅊ) 부분 토지에 대하여 무상으로 사용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위토지통행권 주장에 관한 판단(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원고는, (ㄱ) 부분 토지, (ㄹ) 부분 토지 및 (ㅊ) 부분 토지는 이 사건 주택에서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도로이므로, 원고에게 위 각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인정할 수 있는데(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631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ㄱ) 부분 토지는 현재 도로가 아니라 밭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주택에서 원고 소유의 보령시 P, E, Q, D 등 토지를 통하여 소로에 진입할 수 있고, 그 소로를 통하여 위 원고 소유 토지들의 서쪽에 있는 왕복 2차로(편도 각 1차로)의 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점, ③ 위 원고 소유 토지들은 대지, 임야, 전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이어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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