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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3229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간지인 ‘D’ 을 발행하고 인터넷신문 ‘E '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이자 인터넷신문사업자인 주식회사 F의 소속 칼럼위원으로서 ’G‘ 라는 칼럼을 게재한 사람이고, 피해자 H은 1999. 4. 경부터 현재까지 I 대학교 축구부 감독으로서 재직하고 있고, 2015. 3. 경부터 2016. 6. 경까지 는 J 시 축구협회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① J 시 체육회는 2016년도에 J 시 축구협회를 감사 내지 조사한 사실이 없어 피해 자가 도민 체전 관련 지원금을 횡령하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고, 피해자가 2016. 6. 24. J 시 체육회장에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만 있을 뿐, J 시 체육회가 피해자에게 지원금 횡령을 이유로 직위 해제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② 피해 자가 감독으로 있는 I 대학교 축구부는 2013년, 2014년 및 2016년에 J 출신 선수들을 선발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9. ‘G - J 시 축구 협회장들 지원금 횡령 질주’ 라는 제목으로 “J 시 체육회 산하 경기 가맹단체인 J 시 축구협회가 상습적으로 J 시에서 지원하는 선수 육성 지원금 등을 지원하지 않고 착복 횡령해 온 사실이 또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 중략) 비리로 물러난 축구 협회장의 뒤를 이어 새로 취임한 회장들도 전임 회장과 똑같이 J 시의 지원금을 6년 동안 지원하지 않고 착복 횡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중략) 새로 선임된 J 시 축구협회 회장은 ( 중략) 1999년 4월부터 2016년 현재까지 I 대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재직 중인 H 모 씨가 회장이었기에 지원금 횡령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는 분위기였다.

J 시 체육회 회장이 기도 한 K 시장의 지시로 지원금 지급 사실을 확인한 결과 무려 6년 동안 도민 체전 참가 팀에게 지급해야 하는 식비, 귀향 비, 부별 상금 등 3천만 원이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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