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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20 2016고단523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부터 현재까지 C 대학교 여자 축구부 감독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한국 여자축구연맹이 교부하는 여자 축구단 창단 지원금과 D 축구협회에서 교부하는 전국 체육대회 출전 대비 지원금( 기본 ㆍ 특별 훈련비) 은 C 대학교의 교비 회계 중 지정 기부금에 편성되어 C 대학교에서 관리하며, 지출 결의 및 집행계획 승인 시 전국 체육대회 및 각종 대회 출전 대비 훈련용품 구입 및 선수단 숙식 비 등으로 사용 용도가 특정되어 있으므로 여자 축구부 감독인 피고인이 위 교비 회계와 연동된 학교 명의의 법인 체크카드를 위 학교 스포츠 단을 통해 교부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한정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2. 대구 동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축구 부원들의 실제 식사 대금이 1,500,000원임에도 마치 2,400,000원 상당의 식사를 한 것처럼 C 대학교 법인 체크카드 (G )를 이용하여 2,400,000원을 결제하고 나머지 900,000원을 2013. 8. 3.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명의 계좌( 제주은행 I) 로 송금 받아 피고인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금액을 부풀려 결제하거나 아무런 매입이 없는 허위 결제를 한 다음 부풀린 차액 또는 부가 가치세 수수료를 공제한 차액을 반환 받아 피고인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 채무, 신용카드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55,229,8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C 대학교( 학교법인 J) 로 하여금 65,344,800원 상당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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