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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180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은 배상신청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경부터 2010. 12.경까지 경주시에 있는 L대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06.경부터 2013.경까지 M대학교, N대학교, O, P대학교 등에서 코치 및 감독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5.경부터 독일 유학 중인 아들에게 유학비로 매달 250~300만 원을 송금해 주어야 하고, 약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매달 60~7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어 급여만으로 아들 유학비,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어려웠다.

이에 피고인 A은 Q대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내정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 B 등과 함께 학부모들에게 아들을 Q대학교 축구부 특기생으로 입학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피고인 C은 대학교 코치, 감독의 급여만으로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어려워 학부모들에게 아들을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 입학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학부모들로부터 대학교 입학 등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후 아들을 대학교 등에 입학시켜주지 못하여 그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 돈을 반환할 목적으로 다른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범행

가.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년에 Q대학교 축구부 감독이 바뀝니다.

Q대학교 이사장이 바뀌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사장 라인으로 감독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감독이 그만두고 제가 알고 있는 A 감독이 새 감독으로 내정되어 있어 바뀌는 이사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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